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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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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기업체의 고용·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조례와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인구유입과 근로자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가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고 1년 이상 관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대기업을 포함한 관내 모든 기업의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남원시는 또 지역 출신 청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내 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남원 출신이고,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만 18~30세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적용 연령을 만 15~30세로 낮췄다.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은 각 업체의 추천을 통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애향장려금 지원은 7월 중 신청자를 지원받아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관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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