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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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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 휴대폰으로 불법 주정차 사실과 해당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2014년 3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 현재까지 1만5,404명의 운전자가 가입해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문자알림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불법주정차 위반사례는 전년대비 330건, 원년대비 2,237건 감소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남원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연중 신청 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는 1일 3회까지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해 불법주정차 감소와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다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과 불법주정차로 단속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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