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 소유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 2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에 따르면,'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신·증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재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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