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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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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의견제출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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