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현실에 맞게 "농기계 지원 사업 대상기종에 지계차도 포함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은 지난 13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공비축미곡의 톤백 수매량 확대, 농산물 물류 시 파렛트화 등 규격화 요구로 인해 농촌에서 지게차 지원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게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근의 순창군을 예로 들며 “농촌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기계 지원도 농촌의 현실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군은 2015년 12월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농가의 요구와 영농편익증진을 위해 지게차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사업비 6억원으로 지원 단가는 대당 3000만원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 등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지게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점점 열악해지는 농촌 환경의 개선을 위해‘무선앰프 시설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무선앰프 시설은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별도의 스피커로 각종 정보와 상황을 편리하게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각 마을 이장이 개별적으로 유·무선 전화를 활용해 원격 방송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우리시의 무선앰프시설은 올해 추진 중인 21개소를 포함해도 총 44개 마을 정도로 읍면 341개 행정리 중 설치율이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무선앰프 시설은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연계해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위기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며“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