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를 4.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인의 기한내 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남원시 시세입의 26%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의 반이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세로서 몇 년동안 꾸준한 세입증가를 이루었던 바, 올해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입증가가 계속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18년4월30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가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전자신고, 방문서면신고가 가능하고 위택스신고의 경우 신고 후 바로 카드납부나 계좌이체할 수가 있어 편리하다.
남원시 마우천 재정과장은“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휴일 다음날인 월요일인 관계로 마지막날 위택스 전산망 폭주로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까 염려되므로 미리미리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신고가 될 것이다”라며 4월중 법인지방소득세의 조기 신고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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