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2일 밤 11시 6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66)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