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도록 하는‘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행정 등 사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감사 등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지방의회의 역량이 곧 지자체의 역량으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되면 지방의회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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