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7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 박노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를 개최해 보절면 신파리 594-1번지 일원 248필지 식정동 1-2, 이백면 남계리 343-1번지 일원 34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파·요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17년 3월 착수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측량 결과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를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땅을 바르고 쓸모 있게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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