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의 점심접대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청렴식권제”를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청렴식권제”는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점심) 시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 청탁 등의 부패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을 감사실로부터 발급받아 시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제도이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공무원이 함께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건전하고 소박한 식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 내 청렴분위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순기 감사실장은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에 일조하며, 업무 관련 민원인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를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남원시에 청렴분위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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