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청렴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지난 1.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청렴의식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안전경제건설국 직원의 ‘반부패 청렴서약’ 낭독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척결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남원시 부시장(강복대)은 모두인사에서 “청렴의식은 공무원이면 가져야할 기본적 소양으로 그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상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며 “무의식적인 청렴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렴의식을 정립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직자의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다”며 청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