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9일 소방청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과학분야의 연구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빤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도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국은 무려 840명, 미국 150명, 캐나다 130명, 영국 120명, 일본 56명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방과학연구실에는 단 12명의 연구인력만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방과학연구실은 지난 10년간(2007~2016년도) 86건의 소방 관련 연구개발(R&D) 과제, 160건의 자체 연구 완료하는 등 많은 성과를 쌓아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의 화재 감식·감정과 관련된 4개 분야(화학, 법과학, 전기, 폭발·방염) 중 3개 분야의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 내 작은 연구실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소방과학연구실로는 소방장비개발, 화재사고 분석·감시, 재해연구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수많은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방과학연구실이 화재감식·분석을 수행한 건수는 전체 대비 0.8%에 불과하다. 소방과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연구기관이 연구를 대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방과학연구실이 국가 산하연구소인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되어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화재경보시스템, 선진건축기술 등 화재예방에서부터 소방관의 안전한 화재진압 활동을 돕는 소방장비 개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원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우리나라의 사고 대응 능력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화재예방기술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소방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염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한 안전한 재질의 소방장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과학 분야의 연구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소가 출범하게 된다”며, “화재사고로 가족을 잃지 않는 나라, 소방관이 불량 장비를 착용하고 불에 뛰어들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소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권은희, 김삼화,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주승용, 정동영, 천정배, 채이배, 최도자, 의원 총 12인이 공동발의 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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