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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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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지소유 규모가 5㏊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자(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등이 해당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 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은 1일 60,000원의 90%인 54,000원을(최대 3,780,000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 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도우미로 사용할 수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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