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월~2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차량 미반환된 번호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포차량 근절 및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8일 기준으로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번호판은 90건으로 차량 소유자들의 체납액은 3,658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22건, 1년 초과된 장기 미 반환 번호판은 68건이다. 현재 미반환된 번호판은 폐차 업소에 입고 또는 사실상 폐차 및 도난 등으로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차량은 소유자의 납세태만 등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폐차 업소 등에 입고된 차량의 번호판을 폐기·정리 하였으며 1년 이상 장기보관으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징수촉탁 건에 대하여 징수촉탁 해제 및 번호판을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였다.
또한 읍면동에 영치된 차량에 대한 장기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이를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재정과정(마우천)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 번호판 관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세자 편의 의주의 세무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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