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주기로 했다.
다만 유족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 가운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상이군경, 전몰·순직 군경의 미망인이나 유자녀만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15만원의 사망위로금과 5만원의 생일축하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남원시는 이번 방침에 따라 580여명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훈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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