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시, 남원경찰서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과 계도는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등을 차량을 이용해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피해지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목이 땔감, 조경수 등으로 불법이동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거나 말라죽어가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면 남원시 산림과(063-620-643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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