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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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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80일 전인 2017년 11월 23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인 2018년 5월 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의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남원시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남원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는 한편, 해당 선거구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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