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24명이 참석하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11개 분야 35개 사업을 심의하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이다.
이번에 세워진 계획은 담당공무원과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수정, 검토한 결과를 담은 내용으로 복지재정이 급속하게 증대되어 가고, 복지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시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주체인 공공과 민간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심의를 통해 사회통합 지향적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전달체계 확립,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환주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로 삼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강조하고 소통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꼼꼼한 심의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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