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건전 재정 운영 및 세입 증대를 위하여「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31억원 이다.
그 동안 남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납부를 위해 체납 안내문 발송 및 독촉고지서 발송하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차량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채권(예금) 압류를 위해 신용등급이 우수한(6등급 이상) 체납자 516명에게 예고문도 발송한 상태다.
또한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PDA를 이용해 지방세 체납 징수팀과 협력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강복대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 징수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징수 대책 등을 토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년도분 징수 목표액을 25%로 상향 조정하여 초과 달성하기로 결의를 다졌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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