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도의원
전북도의회 이상현의원(남원1)이 23일(목) 열린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예산의 증액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명목으로 2017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의 예산을 반영‧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단체의 허술한 정산보고 및 행정의 관행적인 지원이 문제가 돼 대폭 삭감됐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아직 불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년만에 예산을 ‘원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 그리고 예산안 심의권을 행정이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이상현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전북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을 해오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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