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7 23:13





3.jpg

 

남원시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남원시와 남원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등)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남원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표지에서 모양과 색상이 변경된 원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로 전면교체를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기존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현장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