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쌀 생산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7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115억2천1백만원을 11월 하순부터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8,900여명으로 농가당 1명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원 전체 농가수 8,963호의 99.2%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해당된다.
남원시는 2017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신청농지 형상과 기능유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검증을 거쳤다.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11,432㏊로 ㏊당 지원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1,076,416원, 농업진흥진역밖은 807,312원이며,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0.1㏊부터 30㏊까지 농업법인은 50㏊까지 지급 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고정직불금은 전국 10∼12월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가 결정되어 내년 1월 지급되기 전에 쌀 생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년보다 한달여 일찍 지급한다고 하였고,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이 식량안보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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