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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원(나선거구)은 14일“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현장을 가는 곳마다 제발 멧돼지와 고라니 좀 잡아달라는 농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의원은“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는 2015년 41건, 2016년 82건, 2017년 10월 기준 1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신고포기에 따른 피해건수를 합하면 더욱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우리 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비 6000만원으로 47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며“그러나 이는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실군의 경우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사전차단을 위한 철조망 설치 사업을 위해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남원시 예산의 3배가 넘는다.


전 의원은“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100%, 울타리와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 작은 면적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처럼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정기준을 정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무주군처럼 우리 시도 보상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춰야 한다”며 “피해보상 사업비의 경우도 무주군은 보조사업과 별도로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의 경우도 도비보조사업에 자체예산을 대폭 반영해 우리시보다 3배 이상 많은 1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해선“우리 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아닌 경우라도 야생동물의 피해는 자주 발생하지만 이를 바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영농기, 수확기, 동절기로 나눠 연중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곡성군처럼 우리시도 번식기간을 제외하고 연중으로 운영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대해서도“우리 시는 포획허가자 중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5000원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사람 당 포획두수 제한이 있어 더 잡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예산의 한도 안에서 두수에 상관없이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보다 적극적인 포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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