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토지관련 정보인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68필지 153만㎡의 땅을 찾았다고 남원시는 밝혔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의 경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사유가 기재된 이후 조회가 가능하며,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1.1.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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