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05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공시을 완료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7.1.1 ~ 6.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담당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가격을 공시했다.
결정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 가능하고 민원과 (☏620-6142~6147)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제출된 이의신청분은 토지특성과 제반 결정사항을 재조사와 감정평가사가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거쳐 12월 28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제기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 때,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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