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2017년 10월 10일 현재, 남원시 지방세 체납액(부과액-징수액)은 1,717백만원으로 이번 기간 중 30%이상을 징수하여 남원시 재정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또는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일 경우(징수촉탁의 경우 지방세 4건) 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징수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 불가하여 영치 후 문자 혹은 연락을 통해 영치되었음을 고지드리겠으니 이 점 양해를 구하며 빠른 시일 내의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 (☎063-620-6282,62 85,6288)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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