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대 지리산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난 15일자로 해제됐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993년 9월 이백면 효기리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첫 신고가 이뤄진 이후, 이 일대 100만8800㎡의 부지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1995년 지정 고시됐다.
이어 1999년에는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1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됐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관광지 지정이 끝내 실효됐다.
이에 남원시는 온천원 보호지구로만 지정된 채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18일 전북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신청했고, 결국 전북도는 지난 15일자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온천원 보호지구가 최종 해제됐다.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도시과에 비치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효기리 일대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사항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의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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