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가공식품 등) 제조업소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7일까지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관리 실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들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정보지,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해 산패 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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