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조기 완료를 위해 8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과장을 비롯하여 환경과장, 건축과장, 유관기관, 축종별 대표와 대한건축사협회 남원지회장이 참석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 및 축종별 적법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시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T/F팀'구성, 축산과, 건축과, 환경과에 상담창구 개설 운영, 적법화 전담직원 배치와 농가교육 5회, 홍보물 배부 9건 등 적법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남원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경감, 감리비용 감면 등을 통해 축산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9월중 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에 대하여 상담반을 구성하여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가능한 빨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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