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2017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사망의심자(*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생존 및 사망여부)▲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0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고 추가로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일이니 시민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통·리장 사실조사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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