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8월부터 종이계약서‧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 등은 이미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시행은 초기단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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