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이 국회의원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환경시설본부장과 이종연 환경에너지처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남원시가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에 투입했다가 사업의 실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남원 시비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오는 11일 최종적으로 화해 결정된다면 남원시가 투입한 66억원 중 22억4천만원이 1차로 환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환경시설본부장과 이종연 환경에너지처장으로부터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실용화 연구사업(이하 가스화 사업) 연구비 반환계획 상황 보고’를 받았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분쟁은 지난 7월 25일 최종 합의됐고, 남원시 등은 투자비의 일부를 환수 할 수 있게 됐다.
환수는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된다.
1차는 이달 31일까지 40억원(환경부 17.6억원, 남원시 22.4억원), 2차는 연말까지 시설물 매각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남원시에 각각 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 2010년부터 국고 63억8600만원, 남원시 66억원, 공단 6억9900백만원 등 총 136억8500만원이 투입됐으나 실패했다.
때문에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공단 측과 사업시행자인 ㈜ 포스코 플랜텍이 소송을 벌였다.
남원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조성과 투입 예산의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기관에 대한 중재와 설득에 적극 나섰으며, 결국 공단과 시공사는 지난 7월25일 합의문에 날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의원은“R&D 사업과제를‘원천기술개발→실용화→실증사업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남원시에 무리하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관련 기관들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소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의 빠른 환수가 남원시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해서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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