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범죄 위반이 빈번해지는 시기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오는 8월까지 단계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폐수·기타수질오염원 및 축산폐수 등 고의적인 무단방류,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강우시 요천 등 주요하천에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진관 환경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의 관심과 노력이 최우선으로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에서는 오염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고시 즉시조치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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