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퇴원 후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보호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려는 조처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의 요지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4개 반과 방문상담 1개 팀을 구성해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6.27일 오후 3시에 남원시 보건소에서 6개 기관 (남원시보건소,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성일병원)이 참여하여 법 시행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기관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응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로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였다.
남원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 이·통장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여 신속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강복대 남원 부시장은 "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바로 알고 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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