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평가는 2016.12월부터 2017.5월말까지 세수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지방세징수율, 징수신장율, 세수신장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목표달성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남원시는 평가기간 동안 현년도분 지방세 21,278백만원 부과에 99.4%인 21,158백만원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년도분 체납액 2,238백만원중 54.7%인 1,005백만원을 징수하여 도내 최고의 징수율을 보였다.
남원시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 재산 1,071건 압류 236백만원을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33건,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2회를 운영하여 10,717건 524백만원을 징수하였다.
특히 과년도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본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223대를 영치 126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남원시 재정과장(이기찬)은 “앞으로도 체납지방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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