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2015. 11. 19.)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되었음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시민의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중 최상위 기준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고 행사, 부서회식 등 감독자 관리영역 범위 내 적발 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4조에 따라 감독자(담당 및 부서장)를 포함하여 처벌한다. 또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인사, 포상, 국외 정책연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병과한다.
그리고 시는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1회씩 출근시간에 시청 출입구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양성모 감사실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자체 직원교육 실시 및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