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6월 21일「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방안을 찾기 위한 읍면동장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토론을 통하여 조기 추진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를 주재한 강부시장은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안내하여 줄 것과, 농가의 추진의지만 있으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면서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도록 지시하였다.
현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이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아 기간이 촉박한 실정임으로, 대상농가들이 서둘러서 적법화 절차를 이행 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 까지 유예기간동안 적법화를 해야 하며, 특례기간동안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이후 법 시행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및 다양한 홍보와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읍면동장이 대상 농가를 방문 농가현황 및 추진상황을 점검 도록하여,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직접 농가를 방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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