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시와 토석채취 업체와의 간담회가 개최되고있다.
남원시는 10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석채취 업체와 토목설계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석채취 사업장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주재하에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산림, 환경, 건축, 농정, 건설, 안전재난 등 각 업무 분야에 대해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허가조건 및 행정 이행사항 등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였다.
기존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별 부서마다 현장지도 및 안내를 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사업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나, 금번 간담회를 통하여 분야별로 수립된 지도방침 및 관리계획을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으로 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토석업체 및 토목설계 업체들로부터의 사업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앞으로 사업장 관리방침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토석채취 사업장의 지도 및 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로써 사업장내 불법사항을 사전예방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식기자 jschoi91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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