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조성한 임야에 한하여 실제토지이용현황에 맞게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 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적공부 불일치,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접지불금 수령 등 소유자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에서는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에서는 지난 2011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으로 총341건 1,918,831㎡의 지목현실화를 시행한바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은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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