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수급률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재산,소득계산)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말 남원시 만65세 이상 인구는 20,906명, 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17,077명으로 노인인구의 81.8%가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월부터 월 20만6천50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및 포스터 비치, 기초연금 신청우편발송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대상자 발굴을 위해 16년 1월부터 수급자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한번 신청한 후 기준부적합으로 수급자 제외결정이 됐더라도 매년 수급가능 여부를 재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토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의 재산·소득 변동으로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하나 재신청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신청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면서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보다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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