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시장(강복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 점검 및 농가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해 25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2018년 3월 24일부터 위반시 사용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비용부담 및 무허가축사 유형의 복잡다양함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강부시장은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위해, 실무담당들과 함께 주천, 송동, 대산, 사매면의 대상농가를 방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배경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시기가 약10개월 남아있는 실정으로 기간내에 완료하려면 사전에 시 관련부서를 방문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부시장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에서는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다해 기간내 완료해줄것"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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