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거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남원시에서 2013년부터 국비 등 2,0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000여 동을 철거한 바 있다.
작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올해부터는 남원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슬레이트 지붕으로부터 주민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철거 신청서를 금년초부터 각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한 바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 534백만원을 확보 각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된 220여 개소(23,000여㎡)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적격업체를 선정 5월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열 환경과장은“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은 남원시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라며“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본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주택소유자 등 철거신청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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