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관내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된다.
남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총 129개 공동주택 단지에 20억4800만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10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낡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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