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기관 행자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 를 이루면서 총 인센티브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불합리 규제 법령위임조례 개선, 지역현장 규제 및 생활규제 개선, 푸드트럭 조례 제정, 전국규제지도, 기업규제 해소 등 6대 분야 22개 지표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등 부처ㆍ경제단체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남원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자치법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중앙부처 권고사항과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94건을 정비하였고,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완화, 농어민 민박 조식 및 석식제공 허용, 귀농인 등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등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17건을 발굴ㆍ건의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는 생활 속 규제 185건을 발굴ㆍ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또한 규제개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발굴 안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성과가 외부기관 등에서 선정되어 인정받는 경우 인사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선발한 우수사례에 대해 연말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그동안 남원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과 주민이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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