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7년 4월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28개소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부착하였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는 오염물질의 66.9%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감소시키고자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사람이 많이 밀집되고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위생정화구역 대상이 해당하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시동을 켠 채 5분 초과 주·정차 시 별도의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 된다.
남원시 최종열 환경과장 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하면서 추후 지속적인 공회전 제한지역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녹색선진도시 남원에 걸맞은 대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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