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일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무분별한 배출 행위에 대해 상습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감시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목 미분리혼합 배출, 대형폐기물 신고없이 버리는 행위와 차량 이용 산, 하천 등에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이다.
특히,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무원 합동 관리 책임자를 지정 수시로 순찰하는 등 읍면동장 지도단속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 환경단체, 언론, 시민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로 단속과 주민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 계도후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68조에 의거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열 환경과장은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종량제 완벽한 정착과 불법 쓰레기 없는 클린남원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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