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해빙기인 봄철을 맞이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3.20일부터 4.7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창구도 운영한다고 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대상사업장은 43개소로 폐수·대기배출시설 등 12개소 및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개소이며,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염물질 불법처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24시간 전라북도 및 남원시로 자동 연결되며,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내용 및 증거 자료가 있으면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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