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한달 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을 거쳐 보절 상신마을 회관 및 이백 계산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지구지정을 완료하였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를 거쳐 소유자 현지입회 측량을 실시·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하고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63-620-6133) 으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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