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월 2일 오전 9시 남원시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남원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제한 금지, 공무원의 선거범죄 조치 사례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 설명했다.
남원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강의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을 당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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