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 공유자로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남원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원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면, 공유자 각자가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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